낙상한 80대 노인 사망한 요양원 원장 2심도 무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요양원 대표인 A씨는 2018년 12월 새벽 입원해있던 피해자 B(당시 86)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병원 이송 등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상반신에 통증을 호소했다. A씨 역시 이 모습을 지켜봤지만, B씨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머리에 연고를 바른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사고 후 약 14시간만인 오후 6시 30분께 보호자의 뜻에 따라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달 31일 다발성 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했다.
A씨는 1심에서 "B씨를 즉시 병원에 호송해야 할 정도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도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제때 치료할 수 있도록 호송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원 호송 지연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구급대가 B씨를 병원 응급실에 호송했을 때 피해자의 의식·혈압·맥박 등이 모두 정상 범주에 있었다"며 "사인이 된 혈흉은 급속도로 진행됐다기보다 며칠에 걸쳐 서서히 진행됐고, 피해자가 낙상한 직후 병원에 호송됐다고 하더라도 그 진행은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