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 창원시, 클럽·나이트 집합금지 행정명령 집행
꽁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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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00:21
창원시가 8월 6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4단계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클럽·나이트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 조치사항으로, 클럽·나이트 시설 10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클럽·나이트를 제외한 유흥시설과 단란주점,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스터디카페는 22시 이후부터 이튿날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며, 사적모임의 경우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16일까지 유지된다.
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창원시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이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모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수 있으니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