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의회에 아파트 층수 완화 개정안 재의 요구
꽁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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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1:13
특혜시비·공익 저해 우려
전남 고흥군은 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됐으나 지난 22일 군의회에서는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흥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일정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 법규제정의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고흥군에서 도양읍 2개소에만 적용되는 조례개정안으로 법규의 일반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혜시비에 우려도 제기했다.
고흥군은 "조례안이 적용되는 도양읍 2개소는 사업자가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또한 해당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가구 수를 늘려 사업계획 승인 후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돼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은 이외에도 세대수가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주변의 조망권 저해 등도 지적했다.
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됐으나 지난 22일 군의회에서는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흥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일정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 법규제정의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고흥군에서 도양읍 2개소에만 적용되는 조례개정안으로 법규의 일반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혜시비에 우려도 제기했다.
고흥군은 "조례안이 적용되는 도양읍 2개소는 사업자가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또한 해당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가구 수를 늘려 사업계획 승인 후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돼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은 이외에도 세대수가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주변의 조망권 저해 등도 지적했다.